가격비교사이트선 카드 할인가 아닌 정상가로 표기해야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앞으로 소셜커머스 판매자는 할인 판매하는 상품의 정상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 온라인 가격비교사이트에서는 일부 할인조건을 적용하지 않은 가격을 써야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구매대행·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판매자는 할인 상품의 종전거래가격에 대한 정보와 할인율 산정시점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이용권의 유효기간 내 사용 독려 방안과 이용권을 구매 소비자를 고의적으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가격비교사이트 운영사는 특정 신용카드 소지 여부 등 별도의 조건 없이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한다. 더 비싼 제품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해외구매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 주요 법위반 사례를 예시로 추가했다. 대표 사례로는 청약철회 시 반품배송비 외에 창고보관비, 상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반품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꼽혔다.

재판매가 가능한데도 응시료의 4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한 사례와 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베스트’나 ‘추천’, ‘화제’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 등도 주요 위반 행위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장은 “법 위반 사례와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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