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이다. 올해 종소세 납부 대상자는 550만명에 이른다.

종소세 신고 시 소득 신고항목을 빠뜨리거나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만, 소득·세액공제 등을 잘 활용하면 절세도 가능한 만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종소세 신고·납부때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다.

▲폐업,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도 종소세 신고= 지난해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물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소세 신고도 해야 한다. 또한 종소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어 부가가치세 납부면세자(6개월 매출액 1200만원 미만)라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직땐 산출세액 달라져= 지난 해 직장을 2곳 이상 옮겨 근무했을 때 전 근무지와 최종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며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프로선수·연예인의 종소세 신고= 직업 운동선수, 배우,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금이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세금을 환급 받는다. 다만 보험설계사·방문판매업자 중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이자·배당)소득 4000만원 이하 종소세 신고= 국외에서 직접 지급받은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

▲위약금·해약금도 종소세 신고 대상= 위약금과 해약금은 기타소득의 한 종류이므로, 다른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과 합쳐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매도인은 매수자가 계약을 위반해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이 위약금·해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이 안되더라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공제 항목 및 한도 꼼꼼히 체크해야=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의 공제 항목은 반드시 한도액을 계산한 후 신고해야 한다.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받은 유류보조금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하며, 지난해 또는 올해 5월31일 이전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20% 이상이면 자산의 상실비율만큼 산출세액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부부가 나누면 유리=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월세수입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하며, 보증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외소득이 있는 경우= 지난해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사업·임대소득 등이 있는 국내 거주자는 국내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임대한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해외현지기업 운영 시 종소세 신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투자신고를 하고, 해외현지법인이나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해외직접투자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 해외지사 명세서 등을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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