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8%에서 1.5%로 낮아지고 소액결제 가맹점 수수료율은 2.7%를 넘을 수 없게 된다. 또 대형 카드가맹점이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 또는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개편안’(이하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에 ▲근거에 기초한 수수료률 산정 ▲적격 비용 부담 ▲수익자 부담 ▲부당한 차별 금지 등 4가지 원칙을 반영했다. 특히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업계 자율로 오는 9월 조기 시행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가맹점수수료 체계가 도입·시행되면 평균 수수료율이 올해 1월 2.09%에서 1.85%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가맹점의 96%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되면 카드사들의 연간 수수료 수익이 8천739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예고되면서 카드업계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연체율 증가와 각종 규제 리스크에 이어 수수료 수입 감소까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성 보존을 위한 부가서비스
축소도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액결제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상한선이 정해졌다. 새로운 체계에서의 수수료율과 현행 수수료율, 그리고 2.7% 중에서 가장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가맹점의 86%가 2.5~3.5%의 수수료율을 부담했다면, 신 체계에서는 일반가맹점의 87%가 1.8~2.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어 수수료 수혜 대상 가맹점이 대폭 확대된다.
카드업계로는 이번 개편안에 따른 수익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카드업계는 신 제도의 도입으로 업계 전체에서 전보다 연간 8천739억원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카드업계는 당국과 업계가 함께 만들어낸 방안인 만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당장의 수익 감소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

특히 대형가맹점과의 협조가 잘 이뤄질지 미지수여서 카드업계의 근심을 키우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장 큰 고민은 대형가맹점의 특혜 요구”라며 “현재 연 카드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대형 가맹점이 전체 카드매출의 42.5%나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수익성 보전을 위한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혜택도 줄일 전망이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은 4일 개편안 설명회에 참석해 “새로운 수수료체계 도입 취지에 따라 점진적인 부가서비스 축소는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카드고객 유치를 위해 과당경쟁 하에서 과도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며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라도 부가서비스 축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도 “이번 수수료 개편은 그동안 적용된 체계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 모두가 일정부분 희생을 감수해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로운 수수료체계의 도입으로 전체 223만개 카드가맹점의 96%에 달하는 214만 곳의 카드수수료가 현재보다 낮아지게 된다. 수수료 감소분은 고스란히 부가서비스로 전가될 개연성이 높다.

특히 제도 도입이 본격화 될 경우 향후 출시되는 신용카드는 물론 이미 발급돼 사용 중인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도 단계적인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전업 감독규정에 따라 신규 출시 후 1년 내에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은 금지된다.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올해 상반기에 포인트, 마일리지, 캐시백, 할인 혜택을 기존보다 절반 이상 줄인 데 이어 하반기에 추가로 20% 정도 혜택을 없앨 예정이다.

이를 위해 카드사들은 수수료 문제가 부각된 지난해 연말부터 부가 서비스 혜택의 대폭 축소를 예고했으며 하반기에도 고객에게 관련 공지를 쏟아내고 있다.

신한카드 등 대형 카드사는 할부액을 가산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연말까지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전년보다 70% 가까이 없앨 예정이다. 포인트와 캐시백, 할인 등도 전월 사용액 조건을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늘려 부가 혜택을 60~70% 정도 줄일 계획이다.

한 카드사의 관계자는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을 앞두고 연초부터 부가 혜택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면서 “전년에 비해 7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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