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서민우대자동차 보험의 가입절차 간소화 방침을 밝히는 등 가입자 확대를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15~17%까지 할인해주는 서민우대자동차보험 특약을 개정, 가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65세 미만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영수증 등 소득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세무서 이외의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저소득자가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면 세무서가 발급하는 소득증명서류 등이 필요하다.

65세 이상인 경우는 보험사에 자신이 저소득자라는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별도의 소득증명서류가 없어도 가입할 수 있게된다. 기존에는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고령자에게도 소득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해 실효성 논란을 빚어왔다.

금감원은 이 같이 간소화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절차를 7월부터 3개월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손보업계는 마땅치 찮은 표정이다. 가입절차가 간소화된다하더라도 여전히 지점방문이 필요한데다, 실질적인 할인폭이 크지 않아 가입자가 크게 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복잡했던 구비서류가 다소 줄어든다해도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여전히 대부분의 가입자가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며 “서민우대보험의 가입 대상자들은 하루벌어 하루먹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직접 지점까지 찾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서민우대자동차 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자동차 자체도 고급이 아닌데다, 자기차량손해 부분은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가 높지 않다”며 “할인을 받아도 몇만원 수준이어서 서민들은 지점을 방문하면 하루 일당을 날리는 셈이 돼 가입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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