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검찰이 동부산관광단지 금품로비를 수사하며 롯데몰 동부산점을 압수수색했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10시 경부터 오후 4시 경까지 부산시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 내 롯데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롯데몰 건축 관련 서류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또 점장 박모(46)씨와 회계담당 직원 등 롯데몰 동부산점 직원 3명을 임의 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방향은 동부산관광단지 내 최대규모인 롯데몰 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금품로비 같은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다.

롯데 측이 기장군청이나 부산도시공사 담당 직원에게 롯데몰 상가 입점권을 주고 건축 인·허가나 토지계약,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도시공사 동부산기획실 전문위원 양모(46·구속기소)씨에게 5천만원 가량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구속된 롯데몰 동부산점 전 현장소장 신모(53)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리 혐의를 잡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