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가격 담합으로 손해 봤다…합법적이고 정당한 실천의 시작”

 
 

[현대경제신문 최홍기 기자] ‘라면가격 담합’으로 물의를 빚은 농심과 삼양, 오뚜기, 팔도(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라면 도매상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

10일 농심특약점 전국협의회에 따르면 라면특약점과 대리점들은 "라면 4개 업체들의 불법 가격담합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라면 4개사의 담합으로 인상된 라면 값과 매출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청구 규모를 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산을 토대로 이들은 농심을 상대로 약 400억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손해배상소송청구 소송 자격은 지난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라면 4개 업체의 특약점과 대리점을 운영했던 현·전직 점주들이다.

전국협의회는 다음달 11일까지 소송인단 모집을 완료하고 오는 7월 이전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진택 농심특약점 전국협의회 대표는 “이번 소송은 지난 3년간 우리 라면특약점들의 호소를 무시했던 농심 등의 처사에 대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실천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농심대리점만 20여명이 소송에 참여한다는 뜻을 전했다”며 “구체적인 인원은 이달 말 정도 돼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맡은 고경희 변호사는 “이번 소송과 유사한 판례가 있다” 며 “지난 2012년 밀가루 담합관련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중간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농심 등 라면 4개사가 9년 동안 총 6회에 걸쳐 가격 인상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총 1천3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로는 농심이 1천80억원이고 삼양은 120억원, 오뚜기는 94억원, 팔도 62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농심의 신라면과 삼양식품의 삼양라면, 오뚜기의 진라면, 팔도의 왕라면 등 각 사의 주력 상품의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

당시 공정위는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알려주면 다른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식”이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라면 업체 4곳은 모두 300차례가 넘는 메일을 주고받으며 정보를 공유했다.

이중에는 판매실적과 목표, 거래처에 대한 영업지원책 등 경영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심과 삼양, 오뚜기 3개사는 이 같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종해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13년 패소했고 최근에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

라면업체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끝나지 않았다”며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그분들의 소송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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