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OCI와의 통합 위해 신주발행 추진
임종윤·종훈 형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가처분 기각…“자본 제휴 필요성 존재”
임종윤·종훈 “납득되지 않는 부분 많아…항고”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등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임종윤·종훈 전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졌다.

두 형제는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는 임종윤·종훈 전 사장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부채 비율·신약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 등을 볼 때 자금 조달 필요성과 재무구조 개선, 장기적인 연구개발(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송영숙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약 2년 동안 투자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해 왔다면, 그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의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고 해도 이 사건이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마련을 위한 신주발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이 신주발행을 포함한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을 체결한 동기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송 회장 등의 보유주식 다량 매각이 이뤄질 경우 회사의 주가·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사건 패키지딜이 오로지 송 회장 등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고 다른 주주에게 불이익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종윤·종훈 형제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통합은 한미의 상속세 재원 마련 목적과 알짜기업을 헐값에 매입하려는 OCI의 욕심이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가처분 기각 결정문에서 송 회장 등의 경영권·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임종윤 전 사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번 판결은 신주발행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만 집중한 것”이라며 “한미의 중장기적 미래까지 고려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결정 이유에도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항고를 통해 다시 한번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구하고자 한다”며 “한미를 지키기 위해 무한 책임을 진다는 심정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한미와 OCI의 합병이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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