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CJ제일제당이 사외이사로 선임하려는 김용덕 김앤장벌률사무소 변호사가 이해충돌이 우려되며 손경식 CJ제일제당 회장과 학연관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지난 20일 발표한 ‘CJ제일제당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CJ제일제당은 27일 제17기 정기주주총회를 연다.

또 강신호 CJ제일제당 부회장·김소영 CJ제일제당 바이오(BIO) 연구소장을 사내이사로, 김용덕 변호사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이사회 보수 한도는 160억원으로 전기와 동일하게 상정했다.

CGCG는 CJ제일제당의 주총 안건 중 김 변호사를 감사로 선임하는 건, 이사 보수한도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먼저 CGCG는 김 변호사에 대해 “김 후보는 대법관 출신으로 김앤장법률사무소에 재직 중”이라며 “김앤장법률사무소는 CJ제일제당의 연결 자회사인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 불복 관련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대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앤장법률사무소는 CJ CGV·CJ ENM 등 계열사의 조세소송을 진행했고, 2013년 이재현 CJ제일제당 회장의 비자금 사건, 2019년 이선호 CJ제일제당 경영리더의 마약투약·밀반입 사건 등에서 지배주주 일가의 법률대리인을 맡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연결 모자회사나 지배주주 일가의 법률대리·자문계약을 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소속의 구성원이 사외이사로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김 후보는 손경식 회장(사내이사)와 경기고·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으로 유사한 시기에 수학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학연관계가 사외이사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GCG는 CJ제일제당의 이사 보수한도 160억원에 대해서도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CGCG는 “CJ제일제당은 지난해 56억원을 이사 보수한도로 지급했는데 이 중 63.39%(약 35억원)이 지배주주 일가인 손 회장에게 지급됐다”며 “그룹 동일인이면서 미등기임원인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36억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 회장과 이 회장은 등기임원 차상위 보수 수령자인 최은석 전 CJ제일제당 대표이사보다 각각 2.62배, 2.7배 높다"며 "2022년에도 손 회장과 이 회장의 급여는 최 대표보다 약 3배 높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은 지주회사 CJ에서도 미등기임원으로 106억원(2022년 기준)을 수령해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GCG는 “계열사에서 겸직하면서 여러 회사에서 보수를 받는 미등기임원인 지배주주에게 전문경영인 최상위 보수 수령자의 2배가 넘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배주주 임원에게만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성·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해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 반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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