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주주 국민연금, 조원태 재선임 반대
“주주권익 침해 감시 소홀…보수도 많아”
의결권 자문사 CGCG, 재선임 반대 권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현대경제신문 김다경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대한항공은 21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등 5개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

앞서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모든 안건이 무리 없이 통과됐다. 

국민연금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가 소홀하고 보수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 14일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연구소도 보고서를 통해 조 회장의 이사 재선임 반대를 권고했다. 특히 조 회장이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을 지적했다.

연구소는 “조 회장은 지난 2020년 한진칼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KDB산업은행으로부터 5000억원을 조달하고 우호지분을 확보해 지배권 방어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등의 이유라고 밝혔으나 인수 시점은 7개월 후로 예정돼 있어 시급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반면 “유상증자를 통해 산업은행이 한진칼 지분 10.7%를 보유하게 돼 당시 KCGI 등 3자 연합과 지배권 분쟁을 벌이던 조 회장은 우호지분을 확보해 공격을 방어했다”며 “이는 본인의 지배권을 위해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을 희석시키는 것으로 주주권익 침해”라고 밝혔다.

좋은지배구조연구소는 대한항공의 이사 보수 한도인 90억원 승인 안건도 반대했다.

연구소는 “대한항공이 지난해 지급한 보수총액은 65억7723만원으로 이 중 60%는 조 회장에게 지급됐다”며 “조 회장의 보수는 39억1714만원으로 차상위 보수 수령자인 우기홍 대표이사(9억2545만원)의 4.2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회장은 한진칼에서도 겸직하며 지난해 42억원의 보수를 수령했다”며 “다른 임원들과 비교해 지배주주 일가 임원에게만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봐 반대를 권고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조 회장은 이날 주총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됐지만 두 항공사의 통합은 장기적으로 큰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올해 일본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고 마지막 미국 당국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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