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제정에 대한 벤처기업 인식조사 결과 발표

공정위에서 제시한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동의 현황 [자료=벤처기업협회]
공정위에서 제시한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동의 현황 [자료=벤처기업협회]

[현대경제신문 정예린 기자] 약 70%의 벤처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경제 개입과 국내 기업 역차별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벤처기업협회은 벤처기업 230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벤처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8.7%가 플랫폼법 제정을 반대했다. 

플랫폼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고 끼워팔기,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등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벤처·스타트업계에서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현행법으로도 독과점 반칙행위를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드러냈다.

플랫폼법 제정에 따른 우려 사항으로 정부의 과도한 시장경제 개입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저해 및 글로벌 경쟁력 약화에 대해 90% 이상의 벤처기업이 동의했다.

벤처기업협회 성상엽 회장은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플랫폼 산업 및 플랫폼 기업의 혁신이 위축돼 벤처·스타트업은 성장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해외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식 규제를 개선해 벤처·스타트업이 활발하게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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