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 150원 현금배당 결정

다올투자증권 본사 사옥. [사진=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본사 사옥. [사진=다올투자증권]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다올투자증권의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한 결과 이사회에서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자문 대표가 상정한 안건은 모두 불발됐다.

다올투자증권은 15일 주주총회를 열어 신임 사내이사로 전수광 전무를 선임하고 보통주 150원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또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등 이사회에서 상정한 안건 모두가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2대주주의 주주제안 안건은 통과되지 못하고 모두 부결 또는 자동폐기 됐다. 2대주주가 추천한 강형구 사외이사 선임안도 부결됐다.

주주총회에는 77.4%의 주주가 위임 및 현장 출석 또는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날 관심을 모은 2대주주의 주주제안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 통과되지 않았다.

특히 제2-1호 의안인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 건은 26.6%의 지지에 얻는데 그쳤다. 다른 대부부의 안건들도 비슷한 수준인 26~29%의 찬성에 머물렀다.

또한 ‘3% 룰’ 적용으로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감사위원 선임의 건도 이사회 안으로 모두 통과됐다.

이번 주주총회는 2대주주의 주주제안 안건이 다수 상정되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2대주주의 주주제안은 다른 행동주의펀드와 달리 소액주주의 이익 또는 회사의 가치보다는 경영참여 확대를 위한 2대주주의 개인적 목적과 연관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김 대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회피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김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의 지분 매입 과정에서 친인척 등 특별관계자와 지분을 10% 이하씩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본인이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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