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이드라인 배포 후 1년 지나
4월 총선 후 임시국회서 논의 가능성

[사진=연합]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토큰증권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정무위원회를 벗어나지 못하자 시장 선점에 나섰던 증권사들이 난처한 모습이다. 정치권이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관련 법안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 8월 각각 발의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발표했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법개정은 더딘 상황이다. 만약 21대 국회 임기(5월29일) 내 통과되지 못하면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처리된다.

토큰증권(ST)은 부동산·미술품·지식재산권 등 자산을 분산원장 기반으로 발행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STO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려면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 근거가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토큰증권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각각 통과돼야 한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술을 법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정의를 규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해 분산원장에 기재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비정형적인 증권의 장외시장에서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증권사들은 토큰증권에 대한 장외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획득하게 된다.

토큰증권 시장의 경우 법제화만 이뤄진다면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전망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토큰증권 시장을 두고 올해 34조원으로 시작해 2030년에는 367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증권사들은 작년 초 금융당국에서 토큰증권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부터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다.

미래에셋증권은 SK텔레콤·하나금융그룹과 연합체를 구성했고 한국투자증권은 토큰증권 협의체 '한국투자 ST 프렌즈'를 통해 플랫폼 등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유안타·키움·대신·IBK투자증권 등은 금융기술 전문기업 코스콤과 토큰증권 플랫폼 제공 계약을 맺고 플랫폼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KB·NH투자·신한투자증권은 토큰증권 컨소시엄을 꾸렸다.

그러나 예상보다 통과가 늦어지자 추가비용 지출 부담과 함께 업계 관심도 식을 수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법 통과에 앞서 서비스를 먼저 개시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 규제 샌드박스를 요청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여야 모두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시급한 현안은 아닌 만큼 총선 이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 인프라 등 서비스 개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대형사의 경우 이미 어느정도 인프라가 구축된 만큼 법안 통과만 되면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