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 방해로 롯데면세점 임직원 기소
인사담당 임원이던 김주남 현 대표도 포함
1심서 유죄 판결 나와…14일 2심 공판 열려
검찰-롯데, 인사담당자 상대로 공방 벌여

[현대경제신문 박태진 기자]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노조 간부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롯데면세점 임직원들이 공판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와 롯데면세점 임직원 3명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지난 14일 오후 열었다. 

김 대표는 인사·노무책임자인 지원부문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4월 롯데면세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자 노조 간부들에게 인사 등 처우에 불이익을 예고하며 가입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다른 임직원들도 이에 가담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와 임직원들은 회사 전산망에서 출입 권한을 삭제해 당시 노조위원장이 사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노조 소식지를 배포하지 못하게 막거나 2018년 8월 노조 간부들을 본사로 대거 전보 조치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는 롯데면세점 직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다. 

롯데면세점 임직원 변호인과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공판의 쟁점은 김 대표 등이 노조 간부들에게 전보 조치로 인사 보복을 했는지 여부였다. 

롯데면세점 측 변호인은 2018년 8월 이뤄진 노조 간부 의 전환 배치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 측 변호인은 A씨에게 “롯데면세점이 2018년 인천공항 제1터미널 매장을 철수하면서 그해 8월 이 사건 전보에도 본사로 많은 인원이 왔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그런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매장 철수로 인해 불가피하게 노조 간부들의 근무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롯데 측 변호인은 이어 “2022년 6월경 코엑스점에서 철수했고 2023년 1월 인천공항점 (영업)특허 경쟁에서 탈락해 이들 점포 인력 상당수가 본사로 전보됐냐”고 질의했고 A씨는 “물론 그렇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노조 간부의 경우 기존에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만 근무지 변동이 가능했는데 노조가 바뀌면서 그분들이 제한 없이 인사 발령할 수 있는 대상이 됐다”며 “노조 간부들이 직무 순환 대상이 됐는데도 과거 노조 간부였다는 이유만으로 전보 발령을 하지 않으면 그 처분이야말로 부당한 특혜”라고 강조했다. 

A씨도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 같다”고 동의했다. 

변호인은 이어 본사 재무 담당자의 경우 50% 이상이 영업점 출신이고 총무지원 담당은 60% 이상이 영업점 출신이냐”고 질문했다. 

A씨는 “정확한 수수자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2018년 8월 인사가 노조 간부들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취지로 질문했다.

검찰은 “2018년 8월 인사에서 노조 간부들에게 전보 의사를 물어본 적 있냐”고 질문했다.

A씨가 직원 인사를 대상 직원의 경력과 근무지, 본인의 의사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고 밝힌 것을 감안한 질문이었다. 

A씨는 “당시 노조 간부들은 일반 노조원 자격이었고 저희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모두) 다 의사를 확인할 수는 없기에 여쭤보지 못했을 개연성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2018년 4우러 노조가 와해되고 (노조) 간부들이 대의원 신분에서 벗어냐자 그해 8월 인사 조치한 것이냐”고 캐물었다.

이에 A씨는 “노조 간부 신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일반 노조원들과 같은 기준으로 전보됐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특히 본사로 전보된 후 현장직으로 발령받았다가 휴직을 한 노조 간부의 사례를 들었다. 

검찰은 “노조 활동을 한 직원이 더 이상 노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본사로 발령을 내 그 연결고리를 차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A씨는 “그렇지 않다”며 “본사로 오셔서 아주 성공적으로 안착해 현재까지도 본사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도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증인 심문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공판 계획을 밝혔다. 최대 3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 공판을 5월 2일 열린다. 

한편, 1심 결과는 유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지난 1월 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사 노무 담당자 3명에겐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만 마케팅부문장에겐 “노무와 무관한 업무 담당자가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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