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총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개최
1대-2대주주, 지분 차이 약 11% 불과

다올투자증권 본사 사옥. [사진=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본사 사옥. [사진=다올투자증권]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다올투자증권 최대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과 2대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자문 대표의 경영권 갈등이 주주총회에서 판가름나게 된다. 대주주간 지분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승패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이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주총 관건은 김기수 대표가 제안한 12건에 달하는 주주제안이다.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의 건, 주주총회 보수심의 신설의 건, 이사의 수 변경 건, 임기 변경의 건, 차등적 현금 배당의 건 등을 포함한다. 강형구 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도 있다.

김 대표는 이미 지난해 실적 악화의 책임을 물어 이 회장의 보수를 삭감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주서한도 발송했던 적이 있는 만큼 권고적 주주제안이 신설된다면 주총에서 이 회장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경영권 분쟁은 대주주와 2대 주주 간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 핵심이다. 현재 이병철 회장 측이 보유한 지분은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25.19%이다. 김기수 대표 측 지분(14.34%)과의 차이가 11%p 수준이다. 자사주 2.86%를 포함해도 28.05%에 그친다.

변수는 ‘백기사’ 등장의 가능성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SK증권, 케이프투자증권, 중원미디어 등이 각각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사들인 점이다.

SK증권과 케이프투자증권은 각각 4.7%씩, 호텔업을 영위하는 중원미디어는 4.8% 보유해 지분변동 상황 공시 의무인 ‘5%룰’에 미치지 않아 매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매수 시기와 지분이 균등하다는 점을 토대로 이 회장 측을 지원사격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들 3개 회사가 이 회장 측의 우군이라는 가정을 해본다면 이 회장 측의 전체 지분은 대략 39%가량 된다. 2대주주 김 대표(13.48%)와 차이를 크게 벌릴 수 있다.

소액주주의 역할도 중요해진 상황이다. 40%가 넘는 소액주주들 중 일부가 김 대표에게 의결권을 대거 위임한다면 판세가 뒤집힐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에 김 대표 측은 나머지 약 58%에 달하는 지분을 손에 쥔 소액주주 표심에 주목하며 행동주의 플랫폼 서비스인 '비사이드'를 통해 소액주주들에게 의결권 전자위임을 독려하고 있다.

다만, 김 대표의 경영 정상화에 대한 명분이 다소 약해진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 영업손실 607억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하지만 4분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 61억원으로 5개 분기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또한 김 대표는 현재 대주주 적격성 사전심사 회피 의혹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김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의 지분 매입 과정에서 친인척 등 특별관계자와 지분을 10% 이하로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상법상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본인이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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