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일 해외 온라인쇼핑몰 규제책 발표
국내 업계 “가품은 쇼핑몰 규제하기 어려워”
전체 온라인쇼핑몰 규제 완화 기대감도 등장

중국 직구 쇼핑플랫폼 알리(왼쪽)와 테무의 온라인 홈페이지 [사진=알리·테무 화면 캡처]
중국 직구 쇼핑플랫폼 알리(왼쪽)와 테무의 온라인 홈페이지 [사진=알리·테무 화면 캡처]

[현대경제신문 박태진 기자] 정부가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규제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국내 업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규제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평가와 역차별 해소로 국내 온라인쇼핑몰의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13일 국내 온라인쇼핑몰업계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몰의) 가품 문제는 사실 쇼핑몰이 직접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고 오픈마켓 형태로 개인 판매자들이 판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쇼핑몰에 책임을 묻기 좀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오전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의 반응이다. 

정부는 이 발표에서 식·의약품 불법유통·부당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또 특허청·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 및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한다.

정부는 우선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이 협약을 맺고 공조를 강화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 온라인쇼핑업계에서는 실망하는 눈치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쇼핑몰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한 두 개가 아니고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정부가)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규제가 해외 플랫폼에 영향을 주기 어렵고 해외 플랫폼을 규제하면 국내 기업도 해외에서 규제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알리는 통신판매 중개업자로 등록해서 국내법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국내 기업들이 기대하는 장벽이 생길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 대책을 기점으로 온라인쇼핑몰 전체에 대한 규제가 안화될 것이란 예상도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는 말로 이해되는데 이 이상으로 규제해서는 (차별이 생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며 “결국 해외 온라인몰에 대한 규제가 실효성이 없으니 전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루트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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