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5대은행 만기 도래 8조2천억원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ELS(주가연계증권)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분쟁조정기준안이 공개된 가운데 조 단위로 상품을 판매했던 시중은행의 실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에서 판매한 홍콩H지수 ELS 잔액은 15조 4,000억원에 달한다.

KB국민은행이 약 8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은행이 각각 2조원에서 2조 4,000억원 규모로 시중은행이 판매 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판매규모와 귀책사유에 비례해 투자자의 손실액에 대해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당국의 잠정 결과에 따르면 은행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된 사례가 많아 기본 배상비율이 20~30%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판매했던 홍콩 H지수 ELS 중 올해 만기도래액은 13조 5,000억원 규모다. 이 중 상반기 만기 도래가 8조 2,000억원에 달한다.

KB국민은행이 4조 8,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어 신한은행 1조 4,000억원, 하나은행 8,000억원, NH농협은행 8,000억원, 우리은행 249억원 수준이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투자자 손실률 50%, 손실 배상비율 40%를 가정했을 때 은행별 상반기 예상 배상액은 국민은행이 1조원, 신한은행이 3,000억원, 하나은행 1,500억원, 우리은행 5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제 배상 규모는 각사별 구체적인 배상안과 ELS 투자자의 수용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 현재로서는 정확한 액수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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