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GS리테일 하도급법 위반으로 기소
“협력사로부터 355억 부당이득 거둬”
12일 오후 형사재판 1심 4차 공판 열려
GS리테일 직원-검찰, 쟁점마다 대립

GS25 모델이 지구식단 김밥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GS리테일]
GS25 모델이 지구식단 김밥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GS리테일]

[현대경제신문 박태진 기자] 편의점 납품업체들로부터 부당이익을 받아온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이 형사재판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GS리테일이 납품업체들에게 부당하게 신선식품 폐기지원금과 정보제공료를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으나 증인으로 출석한 GS리테일 직원은 정당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에 대한 4차 공판을 12일 오후 열었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위탁에 따라 도시락, 김밥 등을 제조하는 9개 신선식품(FF, Fresh Food) 생산업체들로부터 총 355억6000여만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검찰은 GS리테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과장려금(87억3400만원), 판촉비(201억5300만원), 정보제공료(66억7200만원) 등 명목으로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파악했다. 이들 협력업체는 생산량의 99~100%를 GS리테일에 납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공판에는 현재 GS리테일에서 근무 중인 직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A씨에게 “GS리테일은 매입액이 전년동월 대비 5% 증가하면 협력업체의 납품대금의 0.5%에서 1.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성과장려금을 수취하기로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매입액 성장률과 상관없이 수취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 알게 됐는데 제가 담당한 게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또 정보제공료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검찰은 “공교롭게 2020년 1월 성과장려금 제도를 중단하고 같은해 2월부터 협력사로부터 정보제공료를 받았는데 기존 성과장려금을 대체할 게 필요했던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하지만 A씨는 “GS25 납품업체들은 2015년부터 5년간은 호황기를 누렸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매출이 감소해 다른 유통채널에 제품을 공급할 필요가 생겼고 그런 차원에서 정보 제공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신선식품 폐기지원금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신선식품 폐기지원금은 GS리테일이 GS25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보상금이다. GS25 점주가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식품을 주문했으나 판매하지 못해 폐기할 경우 손실금을 본사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연간 240억원에서 250억원 가량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GS리테일이 이 폐기지원금의 일부를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압박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폐기지원금이 있어야 점주들이 마음 놓고 신선식품을 주문할 수 있다”며 “폐기지원금이 있는 제품은 매출이 1.5배에서 2배 더 나오고 납품업체도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점주의 제품 발주 자체가 협력업체의 매출이고 GS리테일 본사는 판매가 돼야 실적이 쌓인다”며 “판촉행사 참여도 협력사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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