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점 자동 상승...개인 27점
개인사업자 최대 약 102점 상승

[현대경제신문 이재인 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진행하고, 신용회복 대상자의 시스템 지연과 함께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회복 지원효과를 발표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 개인사업자 약 31만명이다. 올해 2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되며 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나이스 평가정보는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기준 평균 37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상승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7만9,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엥서 대출이 가능해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함으로써 재기의지를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 분들의 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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