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 소송은 당초 지난 1월 11일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담당 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다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꾸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의 절반인 약 650만주(약 1조2000억원)를 요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함께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금액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1심 당시 요구했던 재산분할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을 약 2조원대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또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위자료 소송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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