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 내부통제 부실 등 불완전판매 확인
투자자별 특이사항 반영해 최종 비율 도출

[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조단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의 판매사 배상비율이 최대 100%에 달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제안한 배상비율은 개별 사안별로 0%에서 100%까지 차등을 뒀다.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분화해 배상비율을 책정한 게 핵심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1개 주요 판매사(은행 5개·증권사 6개) 대상 현장검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잔액은 18조 8,000억원이다. 총 39만6,000좌 중 65세 이상 고령투자자는 21.5%를, 최초투자자는 6.7%를 차지했다.

전체 잔액의 80.5%인 15조 1,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도래할 예정인데 이미 1~2월 만기도래액 2조 2,000억원 중 1조 2,000억원이 손실이 확정됐다. 손실률은 53.5%다.

금감원은 H지수가 2월 말 수준(5678포인트)을 유지할 경우 연내 추가 손실금액은 4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상반기 4조 8,000억원, 하반기 1조원 등 총 5조 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자의 판매정책과 소비자 보호 관리 실태의 전반전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원칙을 위반한 판매사에 기본 20~40%에 판매사·투자자별로 배상비율을 가감하도록 하는 분쟁조정 기준안을 내놨다.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확대됐지만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판매원칙 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은행은 30%)가 적용된다. 은행의 경우 영업점 검사와 민원조사를 통해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일괄적으로 지적됐다.

공통 가중비율은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하되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를 가중한다. 다만 온라인 판매채널은 은행 5%p, 증권사 3%p를 적용한다.

배상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 고려요소는 판매사 책임가중 사유를 배상비율에 가산(최대 +45%p)하거나 투자자 책임 과실 사유를 차감(최대 –45%p)한다. 기타사항 발견시 10%p 내로 조정된다.

금감원은 이번 기준안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각 판매사도 기준안에 따라 향후 투자자와의 사적화해 절차를 통해 자율 배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시장원리의 근간인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무거운 마음으로 심사숙고해 마련했다”며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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