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EV) 정비사가 배터리 등급 평가를 위해 중고 EV에 탑재돼 있는 고전압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전기차(EV) 정비사가 배터리 등급 평가를 위해 중고 EV에 탑재돼 있는 고전압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현대경제신문 김다경 기자] 현대자동차는 신형 전기차를 구입할 때 기존 차량을 반납하면 판매가를 내려주는 보상판매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전기차를 신차로 사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상판매는 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는 조건으로 소비자는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가령 2022년형 아이오닉 5를 탔던 고객은 차량을 중고로 팔면서 ‘더 뉴 아이오닉 5’를 출고가 대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보상 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차·제네시스EV를 보유한 차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량을 팔면 매각대금 이외에도 매각대금의 최대 2% 보상금을 받는다. 여기에 신형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구입 시에도 50만원을 할인받는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HEV)를 타다가 EV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있다. 타 브랜드를 포함해 기존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팔 경우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받고 현대차 신형 EV를 구매하면 30만원을 할인받는다. 

신차와 중고차 간 원활한 보상 판매를 위해 현대차는 지난 1일부터 중고 EV 매입 사업을 시작했다. 매입 대상은 현대차·제네시스 EV 가운데 주행거리 12만 ㎞ 이하, 신차 등록 후 2년 초과, 8년 이하 차량이다.

중고 EV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배터리 등급제’를 실시한다. 배터리 상태,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 등에 기반한 평가로 현대차그룹 기술연구소(남양 연구소)와 협업한다. 

현대차는 주행거리 6만 ㎞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차량에 대해서만 EV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 내연기관차(주행거리 10만 ㎞ 이하, 신차 등록 후 5년 이하 차량)와 비교하면 신차 등록 후 기간이 짧은 편이다.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EV 잔존가치를 방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EV 거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