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환경부 인증 없이 차량 5168대 수입
법원 “벤츠, 한국법 등한시…이득 적지 않아”
2심서 벌금 20억 선고…지난달 15일 확정

[현대경제신문 김다경 기자]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변경됐는데도 환경부 인증 없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게 20억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법인에 지난달 7일 벌금 20억672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과 벤츠코리아가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15일 그대로 확정됐다. 양측 모두 ‘양형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삼아 대법원 상고가 불가능한 탓이다.

벤츠코리아는 2017년 5월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SCR(질소산화물 환원 촉매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을 제어하는 ECU 소프트웨어가 변경됐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 사이 6개 차종, 5168대가 인증 없이 국내에 부정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부정 수입된 벤츠 차량 한 대당 벌금 40만원을 책정해 벤츠코리아에 벌금 20억67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등한시하고 이를 통해 얻은 실질적인 이득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다양한 절차를 도입해 증 내용과의 불일치나 변경인증 절차 미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차량 1대당 벌금을 40만 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벌금 20억672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벤츠코리아는 ‘타 수입차 회사에 비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며 “하지만 다른 회사의 범죄 행위와 비교했을 때 피고인 회사의 범행은 그 경위나 수법, 정황이 모두 달라 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에 비해 가벼운 사건이라는 피고인 회사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 회사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한국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전 차량 약 7000대를 몰래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대법원에서 벌금 27억39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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