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림그룹, 올품에 일감 몰아주기”
올품은 김홍국 회장 아들이 보유한 회사
하림, 행정소송 냈으나 고법서 패…상고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하림이 총수 아들 회사를 부당지원했다는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맞붙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림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이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데 불복해 지난달 2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소송은 공정위가 하림 계열사들이 올품을 부당 지원했다며 지난 2022년 1월 이들 9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4억1800만원을 부과해 시작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하던 김홍국 하림 회장은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준영 씨에게 증여했다.

이를 통해 준영 씨는 올품에서 한국인베스트먼트(당시 한국썸벧)·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통해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후 하림 계열사들은 김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아래 올품에 구매물량 몰아주기, 고가 매입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올품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당시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현 사무처장)은 “이런 부당 지원이 동일인(총수) 2세가 지배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을 강화하고 경쟁력과 무관한 사업상 지위를 강화해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하림은 “올품에 대한 부당 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졌다”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7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에서 공정위를 대리한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 변호사는 판결 직후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이를 위한 부당지원행위가 시장 교란을 가져온 사건”이라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집단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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