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심의위서 행정지도 처분
비교적 가벼운 제재…최악 피해
한국형 구축함 입찰 참가 가능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HD현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HD현대]

[현대경제신문 유덕규 기자]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7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의 부정당업체 제재를 논의한 결과 행정지도를 의결됐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간 한화오션이 작성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0여건을 불법 취득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내년 11월까지 정부가 발주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입찰에서 1.8점의 감점을 적용받고 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건조 사업은 정부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 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방사청은 또 이날 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다. 제재 수위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자체가 막힐 수 있어 관심이 모아졌다.

관건은 청렴서약서였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 입찰에 참여하며 군사기밀을 포함한 방위사업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작성했는데 직원들이 이 서약을 위반하는지를 였다.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은 참가업체 대표 및 임원이다.

방사청 심의위의 결론은 행정지도였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보다 낮은 수위의 처분이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은 이에 따라 정부가 발주하는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당장 올해 하반기 열리는 KDDX 상세 설계 건조 사업에 도전할 수 있다.

반면 한화오션은 심의위의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비위”라며 “이에 재심의와 감사,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HD현대중공업이 이미 1.8점의 감정을 받고 있어 수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이뤄진 울산급 배치-III 사업 당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점수 차이는 0.14점 내외엮다”며 “이미 불리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해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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