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현대重 참가 제한 여부 심의
현대, 군사기밀 10여건 빼돌리다 걸려
빠르면 오늘 결론…관건은 청렴서약서
입찰 제한되면 함정사업 수주 막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현대경제신문 유덕규 기자]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 참가를 결정할 방위사업청의 심의가 개최됐다.

27일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간 한화오션이 작성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0여 건을 불법 취득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 직원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2년, 집행 유예 2~3년이 선고됐다. 

이에 대한 제재로 HD현대중공업은 내년 11월까지 정부가 발주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입찰에서 1.8점의 감점을 적용받고 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건조 사업은 정부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 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통상 기본설계를 진행한 기업이 상세 설계 및 초도함 건조 사업을 맡는데, HD현대중공업이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받게 되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번 심의의 핵심 쟁점은 KDDX 기본설계 입찰 당시 HD현대중공업이 제출한 청렴서약서의 효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은 참가업체 대표 및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방사청은 이날 심의에서 군사기밀 유출 과정에서 임원 개입 여부도 심의 대상에 놓고 면밀히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HD현대중공업은 불법 취득한 자료를 비인가 내부 서버(NAS)에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임원에 대한 보고 또는 결재가 필요한 사항이라 임원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입찰 참가까지 제한된다면 벌점 1.8점에 이어 이중제재에 걸리게 된다.

업계는 1.8점 벌점도 이미 큰 제재이고, 참가 제한까지 이뤄진다면 당분간 함정사업 수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이뤄진 울산급 배치-III 사업 당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점수 차이는 0.14점 내외고 당시 감점이 이뤄진 점을 보면 앞으로도 수주에서 이미 불리한 입장”이라며 “사실상 입찰 참가 제한이 이뤄지면 KDDX 사업 참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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