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후보추천위원회서 공식 추천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DGB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황병우 대구은행장(사진)이 낙점됐다.

DG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지난 26일 차기 회장 후보로 황병우 대구은행장을 추천했다.

황 후보자는 다음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회추위 관계자는 황 후보자에 대해 “그룹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뛰어난 통찰력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며 우수한 경영관리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특히 황 후보자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금융지주 회장으로 발탁된 만큼 향후 어깨가 더욱 무거울 전망이다.

대구은행은 지난 7일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빠르면 1분기 내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 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 내용의 변경'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는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이 같은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기존 라이선스 말소 없이 인가 내용만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황 후보자가 대구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발생한 불법 증권계좌 개설에 따른  금융사의 신뢰도 하락 문제 등을 향후 개선 과제로 꼽힌다.

황 후보자는 지난해 1월부터 대구은행장으로 역임했는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동의 없이 1,600여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했다.

이는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이를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와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한 것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구은행의 불법 증권계좌 개설과 관련해 징계 수위를 ‘기관경고’로 결정했으며 현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만 남아있다. 금융회사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크게 5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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