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로 반려동물 죽을 경우...최대 100만원까지

[사진=D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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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이재인 기자] DB손해보험은 22일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반려동물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특약은 차량에 동승 중인 반려동물이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 위로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개발됐다.

국내의 반려가구의 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늘었다. 반려동물의 사고 위험도 함께 증가했으나 이를 대비해 별도로 펫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기존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 물적 손해로 간주해 가해차량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담보로 보상이 됐다.

이에 반려동물 소유자는 가해 차량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제한된 보상만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운전자 본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DB손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기 어려웠던 반려동물의 피해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선보이게 됐다.

이 상품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며 차대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부상시에는 50만원, 기본형 플랜 가입 기준) 보상한다.

DB손보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동반해 자가용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반려동물 피해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전용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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