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 가능성 고려해 대출자 상환능력 검증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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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은행권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되면서 대출한도가 확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들은 26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한다.

DSR은 개인의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 현재 1금융권은 40%를 적용받는다. 가령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는 최대 연 2,000만원까지만 빚 부담을 지도록 대출 한도가 제한돼 있다.

그동안 은행은 현재 실제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지만 이날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는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출한다.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것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출 한도가 2~4%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 상반기 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그대로 100% 적용된다.

여기에 최근 시중은행들이 금리도 올리는 추세라 앞으로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28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상품에 따라 0.10∼0.30%p(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 19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각 0.05∼0.20%p 인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은 DSR 제도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깊게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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