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S22, 성능 저하 논란
고객 1800여명, 집단소송 제기
고객들 “GOS로 AP 성능 낮춰”
삼성 “성능 최적화한 것” 반박

갤럭시S22 시리즈  [사진=삼성전자]
갤럭시S22 시리즈  [사진=삼성전자]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S22 시리즈의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ame Optimizing Service·GOS) 사태로 인한 집단소송이 시작됐다.

양측은 첫 변론준비기일부터 한치의 물러섬 없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갤럭시S22 고객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22일 오후 열었다.

이날 기일에서 원고의 변호인은 “삼성전자는 갤럭시S22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최신 프로세서가 탑재됐다고 홍보하면서도 GOS 프로그램 설치 사실과 작동 원리를 알리지 않았다”며 “원고들로서는 게임 등의 활동 시 스마트폰 성능이 일괄적으로 저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GOS 프로그램으로 인한 성능 저하는 스마트폰 구매 선택에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를 은폐·누락·축소한 피고의 광고 행위는 기만으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게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삼성전자는 GOS가 성능을 최적화하는 솔루션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 변호인은 “GOS는 특정 게임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한해서 문제가 된다”며 “GOS는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성능과 안정성 등을 충족시키는 솔루션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GOS가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삼성전자가 성능테스트 결과를 고의로 부풀렸다는 원고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고 성능을 과장한 적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GOS는 특정 앱을 사용했을 때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고들이 어떤 앱을 실행시켰는지 (GOS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원고의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삼성전자가 지난 2022년 2월 출시한 갤럭시S22 시리즈의 GOS가 논란이 되면서 시작됐다.

GOS는 스마트폰으로 고사양의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비롯한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춰 스마트폰의 과열과 배터리 과소모를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삼성전자는 2016년 출시한 갤럭시S7 시리즈부터 GOS 기능을 탑재했지만 고사양의 게임을 즐기는 구매자들은 우회 방법을 사용해 GOS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갤럭시S22 시리즈에 GOS 기능을 의무화해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2 시리즈를 고성능 스마트폰으로 홍보하면서도 논란이 일기 전까지 GOS의 존재를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더욱 비난을 받았다.

GOS가 스마트폰 성능을 확인하는 벤치마크 앱을 구동할 때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벤치마크 앱에서 GOS의 성능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스마트폰 사용 상황에서 나올 수 없는 높은 성능 점수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에 2022년 3월에는 해외 전자기기 성능측정(벤치마크) 전문 사이트 긱벤치가 갤럭시S22와 S21·S20·S10 전 모델과 태블릿인 갤럭시탭S8을 벤치마크 목록에서 빼기까지 했다.

당시 긱벤치는 X(옛 트위터)를 통해 “삼성의 GOS는 앱 식별장치를 활용해 ‘어떤 앱을 쓸 때 기능을 떨어뜨릴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데 이를 통해 주요 성능측정 앱들이 돌아갈 때는 기기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만들어졌다”며 “우리는 이를 성능측정 조작(manipulation)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긱벤치에서 퇴출된 기종은 화웨이나 샤오미 등 중국산 스마트폰밖에 없었는데 갤럭시 시리즈가 추가된 것이었다.

이는 삼성전자의 사과로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3월 11일 이용자 공식 커뮤니티인 삼성멤버스에 “고객의 마음을 처음부터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또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같은달 16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와 고객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네이버 카페 ‘갤럭시 GOS 집단소송준비방’에 올린 공지사항에서 “GOS 프로그램은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라며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 탑재된 프로세서의 최적화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GOS 프로그램을 추가해 휴대폰을 출시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논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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