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의 '리니지W'(왼쪽)와 카카오게임즈의 '롬' 저작권 침해 사례 이미지.  [자료=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의 '리니지W'(왼쪽)와 카카오게임즈의 '롬' 저작권 침해 사례 이미지.  [자료=엔씨소프트]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엔씨소프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22일 접수했다.

같은 날 대만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과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ROM)'이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롬의 게임 콘셉트와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한 것을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이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자사의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며 "반복되는 콘텐츠 무단 도용과 표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가 소유한 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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