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협력사에 부당한 압력 행사"
쿠팡, 행정소송 내 고법서 승소판결 받아
공정위, 판결 불복...20일 상고장 제출

[현대경제신문 박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가격 강제 인상 논란 등으로 쿠팡과 맞붙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지난 1일 패소한데 불복해 2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소송은 쿠팡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가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월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였다.

경쟁 온라인몰이 판매가를 낮추면 곧바로 자사 사이트의 판매가도 최저가에 맞춰 판매하는 쿠팡의 매칭 가격정책(Dynamic Pricing) 때문이었다.

납품업자가 쿠팡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쿠팡 사이트에서 상품을 제외해버리거나 발주를 받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쿠팡이 지속적으로 관리한 납품업자의 상품은 총 360개였다.

공정위는 또 쿠팡이 128개 납품업자에게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213건의 광고 구매도 요구하고 베이비 제품, 생필품 등의 페어 행사를 하면서 참여 납품업자들에게 할인 비용 57억원을 전액 부담시키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 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쿠팡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반발,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쿠팡의 승리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일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하며 갑질을 했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 "원고의 행위가 단순한 제안을 넘어 최소한의 강제성을 가진 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거래 조건에 관해 여러가지 사항을 요청·교섭·협의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과정에서 거래 내용을 일부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매일유업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한 쿠팡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128개 납품업자에 광고 구매를 요구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광고를 강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들에게 쿠폰 등을 주는 방식으로 베이비제품 등의 페어 행사를 하면서 참여 납품업자들에게 할인 비용을 전액 부담시켰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실제 전체 판매촉진비용을 모두 포함하면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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