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PC그룹, 삼립 부당 지원”
5개 계열사에 과징금 647억 부과
고법서 SPC 일부승소…쌍방 상고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SPC그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SPC삼립 부당 지원 논란을 두고 벌이는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결판난다.

파리크라상과 SPL, 비알코리아, 샤니, SPC삼립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데 불복, 지난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정위 역시 이날 법원에 상고했다.

이 소송은 2020년 7월 공정위가 이들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해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는 SPC그룹이 총수 일가 개입 아래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7년간 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제재 사유는 판매망 저가 양도와 상표권 무상 제공,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 통행세 거래 등이다.

공정위는 회사의 일련의 행위가 총수 일가의 지배권 강화·경영권 승계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SPC는 삼립을 종합식품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당한 경영활동이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결과는 SPC그룹의 승리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는 지난달 31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을 전액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통하게 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SPC그룹 차원에서 삼립에 통행세를 몰아줘 부당 지원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SPL·비알코리아와 삼립 간 밀가루 거래는 현저한 규모로 이뤄졌고 이를 통해 삼립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며 이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 2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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