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 강요
공정위, 구글에 과징금 2074억 부과
구글, 소송냈다 고법서 패...대법에 상고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사용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구글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소송이 지난달 24일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데 불복해 지난 14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구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249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이 2011~2021년 스마트기기 제조사들과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하는 전제 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강제했다는 이유였다.

AFA에 따르면 기기 제조사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 포크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할 수도 직접 개발할 수도 없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스마트폰에 탑재하려면 일정 제약이 있음에도 기기 제조사들이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반발한 구글은 2022년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는 지난달 24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이 기기 제조사에 경쟁사의 포크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직접 개발한 포크OS 탑재 기기를 출시하는 것을 방해하고 기기 제조사의 새로운 스마트기기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구글의 행위로 기기 제조사의 스마트기기 출시가 제한되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강제됐으며 기기 제조사도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봉쇄됐다”며 “구글의 행위는 불이익 제공과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구글이 이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하면서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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