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가 가능한 게임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달 22일 게임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가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확률 정보공개는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된다. 

해설서에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게임사-게임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와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정보공개 범위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며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에서 제외된다.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은 게임 플레이를 통해 무상으로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과 게임 내·외에서 무상으로 진행되는 이벤트, 프로모션, 쿠폰 등을 통해 얻은 것으로서 게임 내에서 이용 가능한 아이템, 온전히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본재화(골드 등)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등이 해당된다.

다만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재화가 직간접적으로 유료 구매할 수 있다면 온전한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한 재화와 바꿀 수 있는 경우도 간접적인 방식의 유료 구매라고 볼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은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으로 구분했다. 각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사항과 방법도 구체적인 예시로 안내했다.

아이템 합성 결과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나오는 아이템이 달라지는 경우 등 단계별로 확률이 적용된 경우에도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인터넷 누리집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해 게임이용자들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이번 해설서 배포와 함께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24명을 게임위와 함께 운영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내 법률준수 안내를 위한 전담 창구를 통해 유선으로 대응하고 확률 표시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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