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어려울 수 있어”

분기별 아파트 깡통전세 비중 [자료=부동산R114]
분기별 아파트 깡통전세 비중 [자료=부동산R114]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다시 오르고 있다.

부동산R114는 16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54.3%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7월 21일 53.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통상 아파트는 비아파트에 비해 전세 대비 매매가격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낮지만 지방 위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거래비중이 늘고 있어 전세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부동산R114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간 거래가 격차는 지난해 1분기 6847만원에서 3분기 1억1587만원으로 확대됐다가 4분기 들어 5325만원, 올해 1월 4332만원으로 다시 축소됐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지역별 매매와 전세간 가격 차는 서울이 4억6592만원으로 가장 큰 반면 경북(427만원), 전북(922만원), 충북(1541만원) 등은 적었다.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깡통전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세가격 비율이 80% 이상으로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거래비중은 지난해 2분기 19.4%에서 4분기 25.9%로 6.5%p 늘었다.

지역별로 지난해 4분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비중은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 경남(48.1%) 등 지방 위주로 높고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0%), 인천(19.9%) 등은 낮게 나타났다.

다만 여 수석연구원은 “실거래가로 살펴본 깡통전세 비중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값 하락,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이라며 “이런 주택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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