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백신, 영유아 결핵백신입찰 담합”
공정위 제재받기도…형사재판선 1~2심 무죄
법원 “기망 행위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유아용 결핵예방 백신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백신 법인과 임원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백신·한국백신판매법인과 하모 한국백신·한국백신판매 대표, 최모 전 한국백신 대표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지난 15일 기각했다.

한국백신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2심이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이들은 2016~2018년 정부의 BCG(Bacille Calmette-Guerin)백신 입찰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받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 9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CG백신은 영·유아, 소아의 결핵 예방을 위한 백신이다. 접종방법에 따라 피내용(주사형)과 경피용(도장형)으로 구분한다. 정부는 이중 피내용 백신을 국가필수 예방접종 백신으로 지정해 민간기업의 제품을 매입한 후 무료로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한국백신 등은 또 고가의 경피용(도장형) BCG백신을 납품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피내용(주사형) BCG백신의 국내 공급 물량을 줄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 같은 의혹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도 적발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백신은 옛 질병관리본부 요청으로 지난 2017년 피내용 백신 2만세트를 수입하기 위해 앞선 2016년 8월 일본 백신기업인 JBL과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주력 제품인 경피용의 판매량이 급감하자, 한국백신은 경피용 판매를 늘리기 위해 피내용 주문을 줄였다. 주문을 줄이다가 2017년에는 피내용 수입을 중단했다. 한국백신은 주문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

조사 발표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피내용 수급 중단으로 질병관리본부는 고가의 경피용으로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했다”며 “이 기간 경피용 사용량, BCG 전체 매출이 급증해 한국백신은 독점적 이익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전 대표는 2013~2019년 백신입찰 등을 총괄하며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들에게 2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지난해 2월 하 대표와 한국백신·한국백신판매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정위나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이 음모를 품고 피내용 BCG백신을 NIP사업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속였다고 전제하고 있다”며 “하지만 심리 결과 피고인들이 음모를 품고 있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2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한국백신이 백신 시장의 시장지배적인 지위라고 전제해도, 한국백신이 BCG 백신의 출고를 부당하게 조절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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