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G·다날·SK·갤럭시아에 시정명령
공정위 “9년간 소액결제 연체료율 담합”
SK플래닛, 행정소송 냈지만 대법원서 패소
법원 “SK, 담합에 근거해 연체료율 결정”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SK플래닛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액결제 연체료 담합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는 SK플래닛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 취소소송을 지난달 11일 기각했다.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결론이다. 

이 소송은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 휴대폰 소액결제사가 공정위에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상품대금 연체료를 함께 도입하고, 연체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담합을 저질렀다며 지난 2022년 3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SK플래닛의 과징금은 8억5500만원이다. 공정위는 또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을 검찰에 고발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으로 월 100만원 이하 소액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되는 비대면 결제서비스다. 소액결제사는 가맹점과 소비자 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아 수익을 낸다.

소액결제사들은 2005년부터 소비자 대신 대금을 가맹점에 먼저 지급하는 선(先)정산을 적용해 가맹점 유치 경쟁을 벌였다. 

이들은 이후 선정산이 보편화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생겼고 이 같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가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미납가산금이라는 이름으로 연체료를 상품 대금의 2%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수익이 개선되지 않자 SK플래닛까지 포함한 4개사는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연체료율을 5%로 인상했다. 

이들은 이자제한법을 따르면 연체료율을 약 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 개념을 적용했다.

4개사는 2013년 4월부터 11월까지 언론과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의 연체료 인하 압력에 공동으로 방어하되 불가피할 경우 연체료율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2019년 6월까지 담합을 이어나갔다.

4개사가 9년간 소비자들에게 부과한 연체료는 3753억원에 달한다. 

당시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이들 4개사가 공동으로 연체료를 도입하고 금액을 올린 것은 가격담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SK플래닛은 이 제재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SK플래닛의 패소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해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4개사 사업담당자들은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경까지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미납가산금을 공동으로 인상하기 위해 약관변경 신고와 이동통신사업자의 설득 등을 어떻게 진행할지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3사가 2013년 4월 기존 담합을 유지하면서 미납가산금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는데 SK플래닛이 한달 뒤 결정한 미납가산금(1회차 3%, 2회차 5%)은 이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기 어려워 담합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4개사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약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미납가산금 산정율을 인상·유지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선호를 높이기 위한 품질경쟁과 가맹점 유치경쟁을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SK플래닛은 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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