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노바티스 엑셀론 제네릭 출시
노바티스에 특허무효소송 냈으나 패소해
노바티스, SK케미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2심서 노바티스 승..“SK, 120억 배상하라”

노바티스의 엑셀론 패취(왼쪽)와 SK케미칼의 윈드론 패치 [사진=각사 취합]
노바티스의 엑셀론 패취(왼쪽)와 SK케미칼의 윈드론 패치 [사진=각사 취합]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SK케미칼과 노파르티스 아게(노바티스)가 패치형 치매치료제인 엑셀론 패치에 대한 특허 침해를 두고 맞붙은 손해배상소송이 대법원에서 결판난다.

노바티스는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이 지난달 18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나온것에 것에 불복하고 1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SK케미칼이 앞선 8일 상고장을 낸 상태에서 원고도 대법원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이 소송은 SK케미칼이 엑셀론의 제네릭인 윈드론 패치를 개발해 시작됐다. 엑셀론은 노바티스의 패치형 치매치료제다.

SK케미칼은 지난 2010년 연구용으로 엑셀론의 제네릭인 SID710을 개발한 뒤, 2013년부터 유럽에서 판매하다 이듬해 원드론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출시했다.

2013년 당시 엑셀론의 글로벌 매출은 10억3200만달러였다. 현재 환율로 약 1조3082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당시 노바티스의 국내 특허가 아직 유효했지만 SK케미칼은 노바티스를 상대로 세 건의 특허소송을 내 2심에서 모두 승소하자 수출을 강행했다.

그러나 2017년 대법원이 특허소송 원심을 파기하고 노바티스 승소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으며 2018년에는 특허기한이 연장됐다.

그러자 노바티스는 SK케미칼의 특허 침해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6년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 후 2년여 만에 지난달 나온 2심 결과는 노바티스의 승리였다.

특허법원 25-1부는 지난달 18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SK케미칼이 노바티스에 약 1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SK케미칼이 특허 존속기간 연장 이전에 국내에서 제네릭 제품을 생산한 행위는 특허 침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허법상 존속기간 연장승인처분은 당초 존속기간 만료일에 소급해 효력을 가지므로, 연장승인 처분에 의해 노바티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연장됐다고 봐야 한다”며 “SK케미칼이 연장된 존속기간 만료 이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한 행위는 특허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SK케미칼의 제품은 노바티스의 제네릭으로 주성분, 함량,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동일한 의약품”이라며 “노바티스 제품의 대체품임이 명백하고 SK케미칼이 이를 유럽에 수출해 노바티스의 제품 매출이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 법원은 SK케미칼이 노바티스에 2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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