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판촉행사 사전동의 오류 발견
1600여곳에 총 4억7000만원 지급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bhc치킨이 배달앱 판촉행사에 사전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주이 부담했던 비용을 보전해 줬다고 8일 밝혔다.

bhc치킨은 지난 2022년 7월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후 진행된 배달앱 할인 프로모션 중에서 사전 동의 요건(70%)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를 발견했다.

구체적으로는 요기요 13건, 배달의민족 1건, 땡겨요 1건 등 15건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 비용분담 행사의 경우 행사 시작 전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미동의 가맹점주들에게도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 중 13건은 행사가 시작된 후 70% 동의율을 넘겼고, 2건은 각각 69.2%, 67.3%로 기준인 70% 동의 조건에 미달됐다.

bhc치킨은 이 같은 오류가 갑작스러운 행사 변경·추가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가맹점의 양도양수, 가맹점주의 자율적인 배달앱 가입해지에 따른 실시간 가입현황 확인, 배달앱별 상이한 계약 조건이나 기준 등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관련 부서의 업무 처리에 오류가 있었다고 자인했다.

이에 대한 조치로 bhc치킨 가맹본부는 8일 오전 1600여개 가맹점대상 총 4억7000만원을 대해 전액 환급했다. 이미 휴·폐점한 가맹점주들에게도 별도로 연락해 전액 환급하겠다는 방침이다.

bhc치킨 관계자는 “bhc는 지난 11월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심사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극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약 5주간 진행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이 문제점이 발견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며 “향후 판촉행사 동의와 관련해 진행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개선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bhc치킨은 지난달 31일 가맹점주들과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조율하고 상생과 협력을 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전문가인 이수동 국민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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