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P “‘자기주식 처분’ 이사에 소송 청구” 주장
이사회 “적법한 절차와 공시 거쳐 자사주 처분”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KT&G 이사회는 7일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회사 주주 중 하나인 케이맨 제도 국적 아그네스(FCP)의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1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공문을 거부한 셈이다.

KT&G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19일 제1차 감사위원회를 개최해 동 청구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에 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확인하고자 외부법률기관에 검토를 의뢰했다.

이어 지난 6일 제2차 감사위원회, 7일 제5차 이사회를 통해 외부법률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보고 받고 충실한 검토와 논의를 거쳤다.

그 결과 자기주식 처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활안정·복지증진 등 상생동반성장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됐다.

출연 규모·조건이 재무상태에 비춰볼 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진행 및 처분 사실에 대한 투명한 공시 등 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가 모두 준수됐다는 것이다.

또 경영진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KT&G 이사회·감사위원회는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외부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앞서 FCP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회사가 비영리법인·단체에 정당한 목적 없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처분해 경영권·지배력 유지에 활용했고, 이를 공시자료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G 이사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KT&G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FCP가 제기한 21회의 자사주 처분과 관련해 총 66건의 개별 공시를 실시했으며, 분기·반기·사업보고서상 사실 기재와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처분 자사주의 절반에 달하는 주식은 직원이 직접 출연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출연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의결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개개인이 행사하고 나머지는 공익과 근로자 복지 등 정당한 목적의 출연이었으며, 의결권도 각 단체가 독립적으로 행사했다고 밝혔다.

임민규 KT&G 이사회 의장은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과 의혹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궁극적으로 주주 공동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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