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발표
모성보호제도 다양화 및 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 시급

OECD 회원국의 부모 휴가 및 휴직 제도 보장 수준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OECD 회원국의 부모 휴가 및 휴직 제도 보장 수준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현대경제신문 정예린 기자] 우리나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보장 수준이 OECD 상위권인데도 불구하고 경력단절 방지와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7일 발표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기간과 급여 보장 수준은 OECD 38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다. 

우리나라의 평균 육아휴직제도 보장 기간은 59.2주로 5위를 차지하며 일본을 제외한 G5 국가 및 스웨덴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자료를 보면 최근 20여 년간 우리나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의 기간과 급여 수준은 빠르게 확대됐다.

2002년부터 10년간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는 약 3배(2만3,000명→7만3,000명), 급여는 약 13배(226억원→3,028억원) 증가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약 35배(4,000명→13만1,000명), 급여는 500배 이상(31억원→1조 6,572억원) 증가했다.

다만 지속적인 모성보호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 방지와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여성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30대 고용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여성 경력단절 현상이 지속되면서 35~59세 남녀 고용률은 26% 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또한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전체 사유 중 42%)이 심화되는 가운데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이에 경총은 추가적 제도 확대보다는 현행 제도부터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기업 인센티브 강화 및 가족친화경영 확대 등이다.

경총은 "과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는 오히려 근로자 경력단절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육아휴직 등 제도 사용률이 제고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강화가 필요하다"며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로제를 확산시켜 휴가·휴직에 편중된 제도를 다양화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인재 유인책 및 구성원 동기부여 방안으로 가족친화경영과 일·가정 양립 지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대책으로 내세웠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우리 모성보호제도는 짧은 기간 급격히 확대돼 보장 수준이 OECD 상위권에 다다랐으나 육아기 여성 고용과 출산율 제고에는 뚜렷한 정책효과를 보이지 못했다”며 “노동시장과 단절되는 육아휴직보다는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근무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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