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 XC40 결함 부분 [사진=볼보코리아]
볼보 XC40 결함 부분 [사진=볼보코리아]

[현대경제신문 김다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볼보, BMW, 모빌리티네트웍스의 21차종 1만142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볼보는 XC40 차종의 후방 좌측 방향지시등 결함으로 1052대에 대해 2일부터 자발적 시정조치를 진행했다.

방향 지시등 진단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방향지시등을 조작 시 후방 좌측 방향지시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다. 이러한 경우 차선 변경 시 충돌 사고의 위험이 있다.

볼보코리아는 방향 지시등 진단 시스템의 오류를 수정하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BMW는 128i 등 19차종의 가변 밸브 타이밍 시스템 고정볼트 관련 결함으로 8826대에 대해 2일부터 자발적 시정조치를 진행했다.

가변 밸브 타이밍 시스템 고정볼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슨해지거나 머리 부위가 파손되어 해당 부위에서 오일이 누유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캠 축이 설계된 값에 따라 회전하지 않아 엔진 안전모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BMW코리아는 가변 밸브 타이밍 시스템 고정볼트를 개선된 볼트로 교체하고 볼트가 손상되거나 느슨해진 경우 유닛을 교체할 예정이다.

모빌리티네트웍스는 SE-A 2밴 적재함 하대 길이, 너비의 내측치수 오류로 1550대에 대해 5일부터 자발적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하대 길이, 너비 내측치수의 측정위치 오류로 인한 자동차,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 제원의 허용차 범위 기준 위반이 확인됐다.

하대 길이의 측정은 승객실 최후방 좌석 등받이 높이의 격벽을 기준(2710mm)으로 해야하나 바닥면 높이의 격벽을 기준(2800mm)으로 측정해 허용오차 기준 위반했다.

하대 너비의 측정은 내측측벽 사이의 최단거리(1525mm)를 측정 해야하나 최장거리(1600mm)로 측정하여 허용오차 기준을 위반했다.

시정 방법은 5일 이후 신고된 제원의 정정이 완료되면 이후 자동차 검사소에도 변경된 치수 제원이 통보되므로 정기검사 시 문제될 사항은 없으며 고객이 별도로 진행할 사항은 없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