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직원 1100여명, 사측에 휴일수당 지급소송
“사측, 대표성 없는 노사협의회와 대체휴일 합의”
1~2심서 직원 패소…법원 “적법한 대체제도 운영”

[현대경제신문 박태진 기자] 이마트가 직원들과 벌이는 휴일근로수당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이마트 전·현직 직원 11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7억원 상당의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을 2일 기각했다.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이 적절했다는 결론이다. 

이마트 직원들은 2017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공휴일 근로수당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며 이 소송을 냈다.

직원들은 사측이 노사협의회와 맺은 휴일수당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마트는 노사협의회와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년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을 의무휴업일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고 있다. 또 이 합의 내용을 이마트 노조와 점포에 고지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을 낸 직원들은 “휴일대체제는 이마트 전 직원에게 적용되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피선거권은 20세 이상, 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최근 2년간 징계를 받지 않은 자에게만 있다”며 “근로자위원 중 선출되는 근로자대표는 전체 직원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자대표는 간선제로 선출되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결원 시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근로자위원 간 호선으로 결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사측은 취업규칙에 2일을 초과해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했고 연말·연시·명절연휴에는 근태변경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대체휴일을 정할 자유가 사실상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은 본래 근로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날이므로, 그 날로 대체휴일을 지정하게 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는 지난해 6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마트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자로 의무휴업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되므로 영업여건상 공휴일에 근로자들을 일률적으로 근무하지 않게 하기 곤란한 사정에 있다”며 “원고들도 영업특성상 공휴일 근로가 있을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은 2012년 4월경부터 매년 취업규칙에 의한 유급휴일을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해왔고 사업장에서는 매월 근로자에게 익일 대체휴일을 안내했다”며 ”사측이 적법한 휴일대체 제도를 실시해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덧붙여 “사측은 근로자 전체에 대해 의무휴업일을 교체(대체)할 휴일로 지정해 사용토록 했고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다음달 어느 공휴일에 근로하게 되고 이를 대체하는 휴일(의무휴업일)이 언제인지를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 판례 상 휴일대체는 취업규칙 규정이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 사용자의 사전 대체휴일 특정·고지가 있으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며 “개별 근로자가 자유롭게 대체휴일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할 것까지 휴일대체의 적법요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이날 기각 판결을 내리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직원들은 소송 직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사측의 부당한 임금체불을 전 직원에게 적용하면 최소 600억원의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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