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박태진 기자] 쿠팡이 납품업체에 마진 손실을 떠넘겼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일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약 33억원과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며 2021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128개 납품업자에게 213건의 광고 구매를 요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쿠폰 등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행사를 하면서 참여 납품업자들에게 할인 비용 57억원을 전액 부담시키기도 했다고 봤다.

쿠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되며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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