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SPC삼립을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부과한 6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는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31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을 전액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통하게 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SPC그룹 차원에서 삼립에 통행세를 몰아줘 부당 지원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와 삼립 간 밀가루 거래는 현저한 규모로 이뤄졌고 이를 통해 삼립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며 이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공정위가 이 부분과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은 여전히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밀가루의 정상 가격을 공정위가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에서다.

SPC그룹은 선고 이후 “사실관계가 규명되고 오해가 대부분 해소돼 다행”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선 2020년 7월 공정위는 SPC가 총수 일가의 개입 하에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그룹 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고 발표했다.

당시 공정위는 SPC그룹의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여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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