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 [사진=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 [사진=게임이용자협회]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게임이용자협회가 정부의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정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게임이용자협회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2021년의 트럭시위부터 게임 이용자들이 꾸준히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어 온 결실”이라 평가했다. 

이어 "국회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법원의 게임 내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한 이용자 승소 판결 등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게임 이용자들을 비로소 정당한 소비자임과 동시에 게임업계를 구성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생태계 조성 정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게임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보완하고, 전자상거래법상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게임사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로 했다.

해외 게임사의 '먹튀' 운영을 방지하고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와 협업해 국내법 미준수 게임물의 유통 금지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와 관련해 "의무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현금으로 구입한 재화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유상 간접구매 사례도 의무 공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게임물 등급 분류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관하기로 하고 그 첫 단계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 게임 심의 업무를 추가로 위탁한다고 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매크로, 사설 서버, 대리 게임, 사행성 조장 등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의 사후관리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GCRB의 구성과 운영에도 투명성과 전문성이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침체기를 극복하고 도약해야 할 국내 게임사와 이용자 모두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과 실효성 확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도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발전과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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