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OTT 음악 저작권 규정 발표
티빙·웨이브·왓챠, 문체부 발표에 반발
행정소송 냈지만 1~3심서 모두 패소
법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용료율”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이 정부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는 티빙·웨이브·왓챠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을 지난 25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업체가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개정안은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OTT 회사에 2021년부터 요율을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까지 올린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OTT 업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 개정안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IPTV(인터넷TV)와 비교해 유독 OTT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문체부가 OTT 사업자 의견 수렴 절차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송 결과는 문체부의 승리였다.

서울행정법원 1부는 지난 2022년 12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승인신청을 받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공고해 수차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을 조회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는 이어 해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도 의견을 조회했고 민간자문기구에도 자문을 요청했고 권리자와 이용자, 자문위원, 문체부 직원이 참석한 회의를 세차례 개최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덧붙였다.  

또 “방송서비스의 사용요율은 매출의 약 1.2%로 OTT 사용요율(매출의 약 1.5%)에 비해 대략 1.25배 낮은 수준”이라며 “원고들이 거듭해서 주장하는 해외 저작권신탁관리 단체의 방송서비스와 영상물 전송서비스 간 사용요율 차이인 약 1.33배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OTT는 사용자가 다양한 기기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시청할 수 있어 기존 방송이나 IPTV 등과 차이가 있고 자유롭게 여러 번 시청할 수 있어 저작물 사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음악저작자에 대한 보상이 방송서비스보다 높은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결론냈다. 

덧붙여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을 책정함에 있어 폭넓은 재량을 갖고 있는 문체부가 OTT의 특성, 국내 시장상황, 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한 사용요율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어서 그 타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티빙·웨이브·왓챠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같은 결론을 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는 지난해 9월 항소를 기각하며 “이 사건 징수규정 제24조가 영상물 전송서비스 사용요율을 방송사업자의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내지 종합유선방송 및 IPTV 사업자의 방송서비스의 사용요율에 비해 높게 책정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문체부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심사·승인하는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자인 OTT 사업자의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저작물 이용자와 저작자 측 중 어느 일방의 편에 서지 않고 양 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나름대로 균형있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티빙·웨이브·왓챠는 이 판결에도 불복, 상고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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