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최대 5,000만원 지급

[현대경제신문 이재인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동안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다.

특별포상금액은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원,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 및 각 보험회사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제보된 사건은 혐의 내용을 분석·선별해 신속히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건보공단과의 업무 협약을 맺고 보험업계 SIU 임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포상금은 생·손보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 심사하며, 특별신고기간 외에 제보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진행 시 구체적 물증 제시,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관련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가지고 계신 병원 관계자 및 브로커 또는 병원 이용자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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