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내달 23일로 예정된 롯데알미늄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을 정관에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25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롯데알미늄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해달라는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신 전 부회장이 이런 주주제안을 한 것은 롯데알미늄이 지난해 말 특정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겠다고 공시했기 때문이다.

신 전 부회장은 주주제안을 통해 “물적분할이 분할 존속회사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빈발했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롯데알미늄 기존 주주들의 주주가치와 기업가치 희석이 우려되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물적분할 이후 외부 자금 유치를 위해 제3자 배정 신주 발행 등이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 기존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롯데알미늄은 “이번 물적분할은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인적·물적·기술적 역량을 집중하고 향후 사업 확장을 위한 외부 자금을 유치해 지속 성장을 위한 전문성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분할 신설회사는 향후 독립적으로 고유산업에 전념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사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 전 부회장은 2017년 그룹 지주사인 롯데지주 출범 시에도 분할·합병 등 주요 의사결정에 명분 없는 반대를 일관하며 노이즈를 일으킨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물적분할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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