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담센터 운영, 상담서비스 제공

[현대경제신문 이재인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사고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지원 및 피해상담·금융지원 안내를 위한 대응체계를 함께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천 특화시장은 화재 사고로 인해 점포 227개가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신속 대응체계로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보험금 지금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회사는 화재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할 때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 조기지급된다.

아울러 서천시장에 금융감독원 지원에서 출장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대출 연장,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피해 가계 및 소상공인 등의 지원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피해 상황 및 금융지원 현황을 지속해서 파악하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에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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